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5의2조 (지휘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급 방제대책본부와 하급 방제대책본부가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 사고 현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사고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본부장이 한다.
②상급 본부장은 하급 본부장이 사고현장을 지휘할 경우 지원 및 조정을 수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 및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지휘권의 이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ㆍ무선 통신망을 통해 지휘권을 이양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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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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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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