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5조 (방제현장지휘소 등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긴급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제현장지휘소 및 방제보급소 등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방제현장지휘소 및 방제보급소 설치 가능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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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운영요원의 근무제12조 · 운영요원의 복장제13조 ·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등제13조의2 · 사후평가제14조 · 기동방제지원팀의 지원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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