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3조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해양오염방제 진행정도를 감안하여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해체는 방제대책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역 및 광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요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설치시기ㆍ장소 및 방제대책회의 결과 등 포함)3. 해양오염 현황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에서 수행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후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로 인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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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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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