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3조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해양오염방제 진행정도를 감안하여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해체는 방제대책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지역 및 광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요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설치시기ㆍ장소 및 방제대책회의 결과 등 포함)3. 해양오염 현황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에서 수행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⑤방제대책본부의 해체 후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로 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