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1조 (운영요원의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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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1. 방제대책본부 운영 기간이 2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2. 기존 구성 요원만으로는 지정된 기한 안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1. 방제대책본부 운영 기간이 2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2. 기존 구성 요원만으로는 지정된 기한 안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한 경우
②본부장은 사고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의 일부만 근무하게 하거나 교대근무조 편성 등의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운영요원과 기동방제지원요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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