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1조 (운영요원의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1. 방제대책본부 운영 기간이 2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2. 기존 구성 요원만으로는 지정된 기한 안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한 경우
본부장은 사고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의 일부만 근무하게 하거나 교대근무조 편성 등의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운영요원과 기동방제지원요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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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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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