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4조 (기동방제지원팀의 지원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기동방제지원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기동방제지원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동방제지원팀 지원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방제대책본부에 동원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기동방제지원팀은 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방제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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