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0조 (보고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 또는 지역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한 경우에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표 2의 보고양식에 따라 1일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사고대응 진행경과에 따라 보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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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방제대책회의 회의록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방제대책회의 회의록 1. 의 제 : ○○○○○○ 관한 건 2. 일 시 : 20○○. ○. ○○.(화) 10:00 ~ 14:00 3. 장 소 : 방제대책본부 4. 참 석 : 본부장 ○○○○ 등 00명 5. 회의내용 | 1. 의 제 : ○○○○○○ 관한 건 2. 일 시 :…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방제대책본부 일일 보고서 양식
2000. 00. 00(수) 00:00 방제대책본부 ○○○사고 방제대책본부 일일 진행상황 보고(0보) ’00.00.00(수) 00:00경, 00 북방 00해리 해상에서 00호(유조선, 000톤)가 000호(화물선, 000톤)와 충돌 * 당시기상 : N 6~8m/s, 1~1.5m, 3M', 30% 맑음 □ 사고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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