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5조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오염물질의 유출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고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각 기관에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고대응을 위해 상급 방제대책본부의 지원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상급ㆍ하급 방제대책본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1. 중앙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5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광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50㎘ 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은 3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지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10㎘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은 1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청장2. 광역방제대책본부장: 지방해양경찰청장3. 지역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서장
③방제대책본부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설치한다. 다만, 사고상황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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