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7조 (운영요원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본부장에게 파견근무자 명단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방제대책본부로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의 명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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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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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