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6조의2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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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 또는 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 또는 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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