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13조의2 (사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 해체 전후에 방제조치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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