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6의3조 (방제대책본부 구성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제대책본부의 구성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②본부장은 정기전보 시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선발하여 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을 선발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대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기동방제과장 또는 해양오염방제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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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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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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