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6조의3 (방제대책본부 구성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대책본부의 구성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②본부장은 정기전보 시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선발하여 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을 선발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대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기동방제과장 또는 해양오염방제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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