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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