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자료제출 등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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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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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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