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증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팀 구성은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결과의 효율적인 평가ㆍ검증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에 두고 연구직 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장은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연구관급 이상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장은 환경자원연구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검증팀 업무를 총괄하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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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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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