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증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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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팀 구성은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결과의 효율적인 평가ㆍ검증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에 두고 연구직 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팀 구성은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결과의 효율적인 평가ㆍ검증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에 두고 연구직 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장은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연구관급 이상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장은 환경자원연구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검증팀 업무를 총괄하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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