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증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팀 구성은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결과의 효율적인 평가ㆍ검증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에 두고 연구직 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장은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연구관급 이상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장은 환경자원연구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검증팀 업무를 총괄하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