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7조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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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에너지 회수효율 검ㆍ인증 절차제11조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제12조 검ㆍ인증 결과의 확정제13조 검증팀의 구성제14조 검증팀의 기능제15조 위원회의 구성제16조 위원회의 기능제17조 위원장의 직무제18조 회의 및 의결제19조 자료제출 등 협조제2조 정의제20조 수당 등의 지급제21조 비밀의 유지제22조 인증서 발급 기준제23조 인증서 발급제24조 인증서 유효기간제25조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시설의 폐쇄ㆍ중지 등의 신고제26조 검사기관 사후관리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산정범위제5조 산정방법제6조 저위발열량 산정방법제7조 산정기간제8조 측정방법제9조 계측자료 측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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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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