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시설의 폐쇄ㆍ중지 등의 신고)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시설의 폐쇄ㆍ중지 등의 신고를 위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폐쇄ㆍ중지 등 변경 신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서식6)를 작성하여 검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 시설의 설치 장소다. 승인 연월일 및 인증 번호라. 해당 시설에서 에너지 회수ㆍ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의 사항1) 회수ㆍ사용을 실시하지 않게 된 이유2) 회수ㆍ사용을 실시하지 않게 된 연월일마. 해당 시설을 폐쇄ㆍ정지한 때 또는 정지한 시설을 재개한 때 다음의 사항1) 폐쇄, 중지 또는 재개의 이유2) 폐쇄, 중지 또는 재개 연월일바. 해당 시설에서 에너지 회수ㆍ사용에 필요한 설비 또는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에 필요한 계측기 등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1) 변경 내용2) 변경 이유3) 변경 연월일2.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에너지 회수ㆍ사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시설 및 설비의 교체, 설치 위치 또는 구조 변경)에는 변경 후의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는 처리공정도 및 설계계산서, 배치도 및 구조도나. 해당 시설에서 에너지 회수ㆍ사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후 유지관리 계획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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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서식 6>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시설 |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시설 |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시설 |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시설 |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시설 | [ ]변경 | [ ]변경 | [ ]변경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시설 |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시설 |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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