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회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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