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회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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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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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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