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계측자료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측기 항목은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등을 이용하여 측정ㆍ기록하도록 하며, 계측기 외 측정항목은 검사기관을 통하여 측정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시 적용하도록 한다. 측정주기 및 세부 측정방법은「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