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계측자료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측기 항목은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등을 이용하여 측정ㆍ기록하도록 하며, 계측기 외 측정항목은 검사기관을 통하여 측정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시 적용하도록 한다. 측정주기 및 세부 측정방법은「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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