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에너지 회수효율 검ㆍ인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검증 신청 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확인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자는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관에 에너지 회수효율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서식1)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사전확인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사전확인 검사기간 중 신청자에게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2. 검사기관은 사전확인 검사 완료 후 신청자의 에너지 회수효율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 및 사전확인 검사결과 보고서(서식2)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팀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검증팀은 필요시 검사기관의 사전확인 검사를 참관할 수 있다.3. 검증팀은 검사기관이 제출한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사전확인 검사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을 통하여 보완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4. 검사기관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관련 검사비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중 제11호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범위 내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신청자는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 신청서(서식3) 및 첨부 서류, 최종 에너지 회수효율 결과 보고서(서식4)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으려는 운영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2. 신청자는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을 위한 계측기 및 계측기 외 측정항목의 자료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3. 삭제4. 삭제5. 삭제
검증팀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자의 검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증보고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증팀에서 제출한 검증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에너지 회수효율을 인증하도록 하며, 신청자에게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서식 7)를 발급하도록 한다.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통보받은 에너지 회수효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에너지 회수효율 재검증 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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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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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