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에너지 회수효율 검ㆍ인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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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검증 신청 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확인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자는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관에 에너지 회수효율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서식1)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사전확인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사전확인 검사기간 중 신청자에게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2. 검사기관은 사전확인 검사 완료 후 신청자의 에너지 회수효율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 및 사전확인 검사결과 보고서(서식2)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팀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검증팀은 필요시 검사기관의 사전확인 검사를 참관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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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검증 신청 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확인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자는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관에 에너지 회수효율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서식1)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사전확인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사전확인 검사기간 중 신청자에게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2. 검사기관은 사전확인 검사 완료 후 신청자의 에너지 회수효율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 및 사전확인 검사결과 보고서(서식2)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팀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검증팀은 필요시 검사기관의 사전확인 검사를 참관할 수 있다.3. 검증팀은 검사기관이 제출한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사전확인 검사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을 통하여 보완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4. 검사기관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관련 검사비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중 제11호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범위 내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②신청자는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 신청서(서식3) 및 첨부 서류, 최종 에너지 회수효율 결과 보고서(서식4)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으려는 운영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2. 신청자는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을 위한 계측기 및 계측기 외 측정항목의 자료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3. 삭제4. 삭제5. 삭제
③검증팀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자의 검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증보고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증팀에서 제출한 검증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에너지 회수효율을 인증하도록 하며, 신청자에게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서식 7)를 발급하도록 한다.
⑤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통보받은 에너지 회수효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에너지 회수효율 재검증 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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