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인증한다.1.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및 산정결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2. 검증팀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결과3.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4. 그 밖에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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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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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