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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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인증한다.1.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및 산정결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2. 검증팀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결과3.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4. 그 밖에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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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인증한다.1.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및 산정결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2. 검증팀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결과3.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4. 그 밖에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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