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 회수효율(%)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58012621"></img>1. Ep : 산정 기간 동안 열원 또는 전기 등의 형태로 생산한 에너지 중 유효하게 이용한 에너지(Gcal/년, 전기2.6, 증기ㆍ온수 1.1 가중)2. Ef : 산정 기간 동안 에너지생산에 기여하며, 외부에서 공급받은 에너지 즉, 폐기물 에너지를 제외한 소각로 및 보일러 등에 공급된 보조연료(등유, 경유, LNG 등) 에너지(Gcal/년)3. Ei : 산정 기간 동안 에너지생산에 기여하지 않으나, 외부에서 공급받은 에너지(Gcal/년, 전기2.6, 증기ㆍ온수 1.1 가중) 즉, 폐기물에 포함된 에너지(Ew), 소각로 및 보일러 등에 공급된 에너지(Ef) 이외에 외부에서 공급받아 투입된 에너지, 소각시설에서 사용한 전기 및 연료량이 해당, 정기유지 보수기간에 사용하는 전기 및 순환하는 에너지는 제외4. Ew : 산정 기간 동안 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보유한 에너지(Gcal/년),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을 사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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