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식을 구성하는 4가지 인자(Ep. Ef, Ei, Ew)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산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하여야 한다. 세부방법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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