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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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식을 구성하는 4가지 인자(Ep. Ef, Ei, Ew)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산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하여야 한다. 세부방법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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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식을 구성하는 4가지 인자(Ep. Ef, Ei, Ew)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산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하여야 한다. 세부방법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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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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