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산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기간은 1년(다만, 소각열회수시설의 설치검사 시 산정기간은 10일, 정기검사 시 산정기간은 검사대상 연도의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을 원칙으로 하며, 과학원에서 지정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통지된 시설의 유지관리(정기보수 등)를 위한 비정상 가동일 수는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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