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폐자원에너지연구과 담당연구사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1. 폐기물 소각시설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4.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필요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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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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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