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폐자원에너지연구과 담당연구사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1. 폐기물 소각시설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4.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필요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