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인증서 발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서식 7)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준(규칙 제41조제6항)과 설치ㆍ운영자의 능력 기준(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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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별지 서식 7> 제 호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1. 상 호(명칭): 2. 성 명(대표자): 3. 주 소: 4. 인 증 사 항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3조에 의해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받은 시설임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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