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산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 회수 및 공급설비를 갖춘 소각열회수시설 및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식에 적용하는 범위(시스템 경계)는 폐기물 소각과 에너지 회수 및 사용에 직접 관여하는 시설(연소실, 폐열보일러, 대기오염방지설비, 열원 또는 전기의 형태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설비 등)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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