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팀은 신청자의 검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검증팀은 신청자가 검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첨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입력 서류의 누락 또는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2. 검증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입력 완료된 날을 검증 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②검증팀은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토대로 서면심사와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현장조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검증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도록 한다.1. 서면심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검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누락 또는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2. 검증팀은 현장조사 시 신청자의 제출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와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조사표(서식5) 및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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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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