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검사기관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운영관리능력, 시료채취능력,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평가 등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검사 능력을 평가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②검사기관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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