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검증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증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검증팀은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신청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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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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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