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검증팀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증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검증팀은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신청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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