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7조 (정화작업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적기념물 정화관리 책임부대장 및 기관장은 전적기념물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정화작업을 하여야하며, 정화작업 시 행정관서, 참전단체, 기념사업회 등 전적비 건립주체 등과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1. 정기 : 신정, 삼일절, 현충일, 국군의 날, 춘ㆍ추계 진지공사 등2. 수시 : 전적지 답사, 추모제, 전술훈련, 전술토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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