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적기념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을 기리기 위해 설치하는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현충탑", "위령탑", "조형물", "상징물"과 그 밖의 비석 및 탑나. 전투에서 공로를 세운 부대 및 군인 등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현충탑", "위령탑", "조형물", "상징물", "동상"과 그 밖의 비석 및 탑다. 그 밖에 부대 및 군인 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적기념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2. "일반기념물"이란 추모행사시 설치한 기념물로써 평시 개인 및 부대의 탁월한 업적을 길이 보존하고 명예와 전통 보존을 위하여 중요한 부대활동ㆍ인물ㆍ사건ㆍ장소에 설치한 각종 탑, 비석, 동상, 동판, 표지석 기념물, 장소, 기념관, 전시관 등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적기념물"중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현충탑, 위령탑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념비란 역사나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우는 비 또는 탑을 말한다.2. 전공비란 중요한 전투가 전개되었던 곳이나 전공이 현저한 부대에 대하여 그 사실을 기리기 위해 격전지나 참가부대에 세우는 기념비 또는 전적비를 말한다.3. 추모비란 국가방위 임무수행 중 순직한 유공자의 충성심과 영혼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세우는 기념비 또는 기념탑을 말한다.4. 현충탑이란 국가수호활동을 위하여 싸우다 숨진 사람들의 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탑을 말한다.5. 위령탑이란 임무수행 중 혹은 근무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유공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 세우는 비 또는 탑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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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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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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