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적기념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을 기리기 위해 설치하는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현충탑", "위령탑", "조형물", "상징물"과 그 밖의 비석 및 탑나. 전투에서 공로를 세운 부대 및 군인 등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현충탑", "위령탑", "조형물", "상징물", "동상"과 그 밖의 비석 및 탑다. 그 밖에 부대 및 군인 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적기념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2. "일반기념물"이란 추모행사시 설치한 기념물로써 평시 개인 및 부대의 탁월한 업적을 길이 보존하고 명예와 전통 보존을 위하여 중요한 부대활동ㆍ인물ㆍ사건ㆍ장소에 설치한 각종 탑, 비석, 동상, 동판, 표지석 기념물, 장소, 기념관, 전시관 등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전적기념물"중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현충탑, 위령탑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념비란 역사나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우는 비 또는 탑을 말한다.2. 전공비란 중요한 전투가 전개되었던 곳이나 전공이 현저한 부대에 대하여 그 사실을 기리기 위해 격전지나 참가부대에 세우는 기념비 또는 전적비를 말한다.3. 추모비란 국가방위 임무수행 중 순직한 유공자의 충성심과 영혼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세우는 기념비 또는 기념탑을 말한다.4. 현충탑이란 국가수호활동을 위하여 싸우다 숨진 사람들의 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탑을 말한다.5. 위령탑이란 임무수행 중 혹은 근무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유공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 세우는 비 또는 탑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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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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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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