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전적기념물 보존 및 관리책임 이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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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적기념물 관리부대장은 부대이외에 건립된 기념물 또는 부대 이전ㆍ해체 등으로 인해 보존ㆍ관리가 곤란한 기념물은 사전에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의 승인을 득한 후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보존 및 관리 책임을 이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적기념물 관리부대장은 부대이외에 건립된 기념물 또는 부대 이전ㆍ해체 등으로 인해 보존ㆍ관리가 곤란한 기념물은 사전에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의 승인을 득한 후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보존 및 관리 책임을 이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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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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