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전적기념물 보존 및 관리책임 이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적기념물 관리부대장은 부대이외에 건립된 기념물 또는 부대 이전ㆍ해체 등으로 인해 보존ㆍ관리가 곤란한 기념물은 사전에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의 승인을 득한 후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보존 및 관리 책임을 이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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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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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