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전적기념물의 증ㆍ개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적기념물은 최초 건립당시의 원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증ㆍ개축을 할 수 있다.1. 건립연도가 오래 경과되어 노후도가 심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훼손을 입은 경우3. 전적기념물 건립 당시의 취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내용상 오류가 있어 수정이 요구될 경우4. 전적기념물 건립용 자재불량 및 공사 부실로 개축 또는 교체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 되어질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전적기념물의 증ㆍ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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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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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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