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전적기념물 관리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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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적기념물에 대한 평상시 관리는 다음과 각호와 같이 "소규모 시설정비"와 "대규모 시설정비", "정화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소규모 시설정비"란 정비소요 발생 시 관리책임부대의 전적기념물 관리예산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비를 말한다.2. "대규모 시설정비"란 관리책임부대의 관리예산을 초과하는 정비 소요발생 시 관리부대에서 지방보훈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예산을 획득하여 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3. "정화작업"이란 전적기념물 및 주변시설에 대해 청소ㆍ제초작업ㆍ진입로 보수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적기념물에 대한 평상시 관리는 다음과 각호와 같이 "소규모 시설정비"와 "대규모 시설정비", "정화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소규모 시설정비"란 정비소요 발생 시 관리책임부대의 전적기념물 관리예산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비를 말한다.2. "대규모 시설정비"란 관리책임부대의 관리예산을 초과하는 정비 소요발생 시 관리부대에서 지방보훈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예산을 획득하여 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3. "정화작업"이란 전적기념물 및 주변시설에 대해 청소ㆍ제초작업ㆍ진입로 보수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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