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전적기념물 관리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적기념물에 대한 평상시 관리는 다음과 각호와 같이 "소규모 시설정비"와 "대규모 시설정비", "정화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소규모 시설정비"란 정비소요 발생 시 관리책임부대의 전적기념물 관리예산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비를 말한다.2. "대규모 시설정비"란 관리책임부대의 관리예산을 초과하는 정비 소요발생 시 관리부대에서 지방보훈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예산을 획득하여 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3. "정화작업"이란 전적기념물 및 주변시설에 대해 청소ㆍ제초작업ㆍ진입로 보수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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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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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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