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전적기념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된 군 관리 전적기념물의 정비ㆍ정화 등 관리소요 발생 시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지역의 지방보훈지청 및 지방자치체에 관리예산을 신청하여 정비한다.
②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각 부대별로 건립한 전적기념물의 정비ㆍ정화 등 관리소요 발생 시 각 부대별 전적기념물 관리예산 등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③부대 관할지역이나 훈련장ㆍ민통선 이북지역 등에 개인 ㆍ 참전전우회ㆍ유족회 등에서 건립한 전적기념물에 대해서는 해당 책임지역 지휘관이 필요시 정화작업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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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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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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