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전적기념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된 군 관리 전적기념물의 정비ㆍ정화 등 관리소요 발생 시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지역의 지방보훈지청 및 지방자치체에 관리예산을 신청하여 정비한다.
②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각 부대별로 건립한 전적기념물의 정비ㆍ정화 등 관리소요 발생 시 각 부대별 전적기념물 관리예산 등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③부대 관할지역이나 훈련장ㆍ민통선 이북지역 등에 개인 ㆍ 참전전우회ㆍ유족회 등에서 건립한 전적기념물에 대해서는 해당 책임지역 지휘관이 필요시 정화작업을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