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전적기념물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적기념물은 최초 건립 당시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1. 건립연도가 오래 경과되어 심하게 노후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형 유지가 불가하여 전적기념물의 품위를 저하 시킬 경우2. 전적기념물 건립 당시의 취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질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전적기념물의 폐기가 요구되어질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