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전적기념물의 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적기념물은 최초 건립 당시의 위치에서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으나 중앙(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존 위치에 보존이 불가할 경우2. 동일한 전적(戰跡)내용으로 동일 지역 내 새로이 전적비를 건립함으로써 기존 전적비를 기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거나 기념관 등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전적기념물 건립 당시의 취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있어 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4. 영내에 위치한 전적기념물 중 부대 이전 또는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인해 이전 설치가 불 가피할 경우5. 기타 사유로 전적기념물의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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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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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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