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전적기념물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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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적기념물은 최초 건립 당시의 위치에서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으나 중앙(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존 위치에 보존이 불가할 경우2. 동일한 전적(戰跡)내용으로 동일 지역 내 새로이 전적비를 건립함으로써 기존 전적비를 기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거나 기념관 등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전적기념물 건립 당시의 취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있어 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4. 영내에 위치한 전적기념물 중 부대 이전 또는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인해 이전 설치가 불 가피할 경우5. 기타 사유로 전적기념물의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적기념물은 최초 건립 당시의 위치에서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으나 중앙(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존 위치에 보존이 불가할 경우2. 동일한 전적(戰跡)내용으로 동일 지역 내 새로이 전적비를 건립함으로써 기존 전적비를 기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거나 기념관 등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전적기념물 건립 당시의 취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있어 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4. 영내에 위치한 전적기념물 중 부대 이전 또는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인해 이전 설치가 불 가피할 경우5. 기타 사유로 전적기념물의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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