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소속기관, 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의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적용하며 일반기념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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