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소속기관, 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의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적용하며 일반기념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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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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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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