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건립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념물 건립 장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 취지에 부합되는 장소를 선정한다.1. 전쟁사 및 전쟁교훈에 대한 사실 연구와 보존가치가 큰 곳2. 대상자 및 대상 부대의 공적이 있었던 곳 또는 인근지역3.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민교육의 효과가 큰 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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