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전적기념물 참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및 국직부대 ㆍ 소속기관의 장병들은 호국의식 함양과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 및 전투의지를 기리기 위해 부대인근의 전적기념물을 수시 참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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