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건립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물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및 부대에 한정한다.1. 개 인가. 국가방위 임무수행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으로서 공적이 현저하여 타 장병의 귀감이 되거나 교육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사람나. 전투에서 아군 전세를 유리하게 전개하거나 불리한 전황을 결정적으로 호전시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공헌한 사람다.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하여 전투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를 존립의 위기에서 구출한 사람라. 투철한 사명감과 군인정신으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여 국가 위난을 막은 사람으로서 감투정신과 희생정신이 타의 귀감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각종 작전, 교육 및 훈련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함으로써 군인정신을 군내ㆍ외에 선양한 사람바. 군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주도한 사실이 현저하고 군의 위상을 선양한 사실이 추앙의 대상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사. 그 밖에 국가방위 및 국가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한 사람2. 부 대가. 전투에서 아군 전세를 유리하게 전개하거나 불리한 전황을 결정적으로 호전시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공헌한 부대나. 군의 위상을 군내ㆍ외에 선양한 사실이 특별히 인정되는 부대다. 이전, 해체되는 부대 중 역사와 전통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대라. 그 밖에 국가방위 및 국가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한 부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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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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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