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합참에는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를, 각 급 부대(국방부 소속 국직부대ㆍ소속기관, 육군 여단급 이상부대, 해군 독립전단급 이상부대, 공군 독립전대급 이상부대)에는 각각 자체 부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국방부, 각 군 본부, 합참에 두는 중앙심의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중앙심의위원회 : 국방부, 국직부대ㆍ소속기관 관할 전적기념물에 대한 사항2. 각 군 본부 중앙심의위원회 : 각 군 관할 전적기념물에 대한 사항3. 합참 중앙심의위원회 : 합참 관할 전적기념물에 대한 사항
③중앙심의위원회와 부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1. 중앙심의위원회가.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주관 전적기념물의 건립, 폐기, 증ㆍ개축 및 이전 등의 심의나. 각 급 부대가 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한 전적기념물의 건립, 폐기에 대한 사항 심의다. 그 밖에 전적기념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 심의2. 부대심의위원회가. 부대 주관 전적기념물의 건립, 폐기, 증ㆍ개축 및 이전 등의 심의나. 기타 해당부대 전적기념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 심의
④국방부에 두는 중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관련과장ㆍ국직 부대의 관계관이 되며, 간사는 전적기념물 업무 소관 국방부 과장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중요한 경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관련국장, 국직부대의 관계관이 된다.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4. 위원장은 심의 안건발생 시 간사의 건의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6.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7.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이 해당부대 전적기념물의 건립, 폐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 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 중앙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간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를 건의한다.8.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각 군 본부, 합참, 각급부대는 소속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또는 예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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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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