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개인ㆍ민간단체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 이전 또는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 일지라도 대한민국 국군과 관련된 전적기념물을 이전 또는 폐기할 경우 해당지역 작전 책임지역내의 부대장은 관련사항을 수집하여 각 군은 각 군 본부에,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
②각 군 및 국방부의 전쟁사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전적기념물의 이전ㆍ폐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전적기념물이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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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전적기념물의 건립제10조 · 전적기념물의 증ㆍ개축제11조 · 전적기념물의 이전제12조 · 전적기념물의 폐기제13조 · 전적기념물 보존 및 관리책임 이양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조 · 개인ㆍ민간단체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 이전 또는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전적기념물 관리제16조 · 전적기념물 관리 범위제17조 · 정화작업 시기제18조 · 전적기념물 참배제19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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