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개인ㆍ민간단체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 이전 또는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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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 일지라도 대한민국 국군과 관련된 전적기념물을 이전 또는 폐기할 경우 해당지역 작전 책임지역내의 부대장은 관련사항을 수집하여 각 군은 각 군 본부에,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 일지라도 대한민국 국군과 관련된 전적기념물을 이전 또는 폐기할 경우 해당지역 작전 책임지역내의 부대장은 관련사항을 수집하여 각 군은 각 군 본부에,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
②각 군 및 국방부의 전쟁사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전적기념물의 이전ㆍ폐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전적기념물이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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