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개인ㆍ민간단체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 이전 또는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 등이 건립한 전적기념물 일지라도 대한민국 국군과 관련된 전적기념물을 이전 또는 폐기할 경우 해당지역 작전 책임지역내의 부대장은 관련사항을 수집하여 각 군은 각 군 본부에,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은 국방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
각 군 및 국방부의 전쟁사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전적기념물의 이전ㆍ폐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개인ㆍ민간단체ㆍ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전적기념물이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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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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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