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 (지식정보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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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된 지식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보존기간 5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를 삭제한다. 다만, 지식등록 신청 시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된 지식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보존기간 5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를 삭제한다. 다만, 지식등록 신청 시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식정보 담당자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지식 중에서 활용빈도가 높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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