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7조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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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식정보 등록제11조 의무적 등록대상제12조 지식정보의 승인 및 관리제13조 지식정보의 승인거부제14조 지식정보의 활용제15조 지식마일리지 부여제16조 지식정보의 수정제17조 지식정보의 삭제제18조 지식정보의 보존제19조 지식정보의 외부공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저작권 등 보호제21조 권리승계제22조 행정정보 등록주간제23조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제24조 연구모임 활동제25조 연구모임 활동지원제26조 연구모임 유지관리제27조 연구모임 평가제3조 지식정보책임관제4조 지식정보관리자제5조 지식정보담당자제6조 지식평가위원회제7조 지식행정 자문위원회제8조 이지샘터의 기능제9조 관리 대상 지식정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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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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