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관리 대상 지식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지샘터 관리대상 지식정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 관련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가. 행정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보고서 및 계획서 등 주요 문서(비결재 문서 포함), 외부 수집자료, 시청각 기록물, 행정박물류 등나. 행정지식 : 업무와 관련된 경험, 노하우, 업무수행방법 등 업무에 관한 지식다. 해외출장 관련 자료 : 해외출장(연수) 보고자료, 사진, 동영상 및 수집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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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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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