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지식정보의 외부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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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지샘터에 등록된 지식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가 허용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외비밀 또는 보안이 요구되는 지식에 대하여 해당 지식의 공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지샘터에 등록된 지식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가 허용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외비밀 또는 보안이 요구되는 지식에 대하여 해당 지식의 공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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