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4조 (연구모임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모임 활동은 연구모임의 관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관리자는 구성원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연구모임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③연구모임별로 활동목적, 연구ㆍ운영목표, 활동방침, 활동방법, 추진실적,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연구모임의 실질적 운영을 유도한다.
④지식정보관리자는 연구모임 평가 등의 목적으로 연구모임 활동실적을 취합하고자 할 때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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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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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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