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4조 (연구모임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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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모임 활동은 연구모임의 관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관리자는 구성원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모임 활동은 연구모임의 관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관리자는 구성원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연구모임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③연구모임별로 활동목적, 연구ㆍ운영목표, 활동방침, 활동방법, 추진실적,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연구모임의 실질적 운영을 유도한다.
④지식정보관리자는 연구모임 평가 등의 목적으로 연구모임 활동실적을 취합하고자 할 때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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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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