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지식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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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지샘터에 등록된 지식의 평가를 위하여 지식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지샘터에 등록된 지식의 평가를 위하여 지식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지식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소속기관)의 지식관리자 및 지식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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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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