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7조 (연구모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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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5조 제4항의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모임의 활동실적과 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 제4항의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모임의 활동실적과 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연구모임 평가는 온라인 활동(게시물, 회원의 참여도 등) 및 오프라인 활동(모임 횟수, 토론결과, 업무 및 정책반영 사례, 자료집 발간 등)을 평가하여 우수연구모임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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