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의무적 등록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 전, 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시청각 기록물 등 행정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장ㆍ차관, 소속기관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2. 기념일, 국제회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주요행사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정보4.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5.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6. 그 밖에 지식정보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